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같은령 제74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은 포함합니다.
· 그 가액에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되,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속분을 적용합니다.
· 계산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2. 물납재산은 같은령 제74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8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9)
- 원 제목
- 배우자 상속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