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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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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은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물납재산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난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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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5 (1998.02.02 회신), "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1)
- 원 제목
- 골프회원권은 물납대상 재산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