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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납부하거나 물납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을 물납 신청한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해당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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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42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일부만 납부하거나 물납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1)
- 원 제목
- 상속세법 상 납부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