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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 제5항(불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회답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부칙 제5항에 따라 1996.01.01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014-1323
-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 46014-48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13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3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13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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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9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회신),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65)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