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4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 연도의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464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90)
원 제목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