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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다. 세무서장의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해당 세액 중 일부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결정통지를 받기전에 물납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당해 세액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세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 신청을 철회하면서 일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물납 허가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허가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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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3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3)
- 원 제목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