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였다. 이후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구상속세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4 (<time datetime="1998-06-02">1998.06.02</time> 회신),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86)
원 제목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한 경우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