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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이틀 후 부에게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재산가액과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합산신고와 물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이틀후에 부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위 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동산과 당해 증여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틀 후 부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경우 신고와 물납 방법.
회답
1.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틀 후 부에게 다시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도 합산하여 신고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앞의 부동산과 다시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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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32 (<time datetime="1997-04-07">1997.04.07</time> 회신), "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60)
- 원 제목
- 부 및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