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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결정통지 후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뒤 해당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같은법 제73조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같은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물납 신청기한, 부동산 수납가액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의 의한 납부기한까지 같은법 제73조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같은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합니다.
2. 이 사안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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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3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23)
- 원 제목
-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