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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2. 최신 회답1996.05.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323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699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 46014-489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