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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2. 최신 회답1996.05.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323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하려면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답은 기 회신문 재재산46014-18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699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 46014-489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한 등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명령을 하거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