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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각 회분에 물납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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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의 각 회분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의무’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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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3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연부연납 중 각 회분에 물납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2)
- 원 제목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