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7.04.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4.17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4.17 · 미확인 · 서면-2017-상속증여-0893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5.06 · 미확인 · 재삼46014-1109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