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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하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하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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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5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39)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