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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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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간을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납기가 오지 않는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간.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년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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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1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6)
- 원 제목
-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