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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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개인 소유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거나 정당한 대가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4.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5.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시기, 토지 평가, 물납 및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2. 토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3.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4. 개인 소유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5.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27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8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2)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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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