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뒤 담보 부동산이 처분되어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

회답

1.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신청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그 의무자로서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4 (<time datetime="1997-08-19">1997.08.19</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5)
원 제목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되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