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자가 그 지분을 상속받았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역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 및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역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71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34)
원 제목
공동소유지분도 물납가능한 재산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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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