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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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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른 정리채권의 물납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2.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도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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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4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2)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 대상 자산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