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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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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정리채권은 물납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 채권은 받을어음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한지가 문제 되었다.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른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른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 따라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난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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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58 (<time datetime="1998-03-02">1998.03.02</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59)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