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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전 공동상속인의 초과 물납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관련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본문(원문)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공동상속인 해당 여부와 부담할 상속세를 초과한 물납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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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17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회신), "실종선고 전 공동상속인의 초과 물납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38)
- 원 제목
- 상속인이 실종선고 절차진행중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