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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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급금 가압류 후 충당동의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10.14.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2023.5.4.자 국세 고지(납기 2
국세기본-202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납세자가 충당동의한 경우 국세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자가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뒤 부가가치세 고지와 충당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2 운용사 환급액과 투자기구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집합투자업자에게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별개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충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의 환급액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주체 또는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상호 충당하지 않는다. 각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과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입세액 경정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국세기본-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실적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초과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21.2.17. 이후 결정·지급하는 환급금에는 개정 시행령의 기산일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다.

6 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
국세기본-202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로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 납부액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7 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생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8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201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며, 경정·취소 시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이는 법 제54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기본통칙의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함은 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10 영업양수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영업권 및 국세환급금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하고, 영업양도인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영업양도일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5.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영업양수도 후 연말정산 국세환급금을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면 내국법인인 영업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금 양도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1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분을 감액경정해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분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수정신고납부분의 환급금은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2 회생절차 후 생긴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이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국세기본-2013.05.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명단과 재무제표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인 명단·자료와 재무제표는 제공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는 검토할 수 있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요구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14 회생절차 개시 후 환급금을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201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다.

15 환급금 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
국세기본-2012.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수인과 가압류명령 집행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선후로 결정한다.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세무서장에게 도달해야 한다.

16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환급금 충당시점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충당 전 법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환급금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법원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근로복지공단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2011.0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국세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81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19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8.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20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8.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에 따른 환급 등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1 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국세기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 가능 시점은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22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200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24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200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 절차와 체납 독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금 수령에는 송금통지서와 납세관리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단순 대행자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25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납세자에게만 돌려주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국세기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어도 양수인이 환급받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도한다.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7 청산 전 양도한 환급금은 양수법인이 받나?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양도법인의 체납액 등에 먼저 충당한 뒤 잔여금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를 청산종결등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받아야 한다.

28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대표이사의 법인 심판청구와 국세환급금 양도의 적법성을 물었다. 전임대표이사는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환급금 양도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의 단순 기재착오와 인감증명서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행정소송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증액된 본압류 명령이 가압류 효력을 넓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청구금액이 증가되었더라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한함
국세기본-2005.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후 본압류·전부명령의 청구액이 늘어난 경우 가압류 효력 범위를 물었다.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에 명시된 청구금액에만 미친다.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후속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이 증가해도 같다.

32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전부명령 전에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국세기본-2005.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와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우선 배분하는지 물었다. 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체납된 국세 등에 대한 충당을 요구한다.

34 개정된 경정 효력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확정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35 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국세기본-200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36 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2004.06.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7 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2004.06.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38 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효력과 추심명령이 있을 때 체납국세 충당방법을 물었다. 가압류 효력은 결정문 기재 금액까지 미치며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잔액은 추심요구에 응하고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39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국세기본-2003.02.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의 징수유예기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동의했고 인가계획에서 면제했다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40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
국세기본-2003.0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시 전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41 환급금 추심 전 체납국세에 먼저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2.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환급금의 추심 요구 시 체납국세 충당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해 추심 요구에 응한다.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통예금통장에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42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
국세기본-200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적용된다.

43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
국세기본-2002.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하는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2000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환급금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44 환급금 양도 전에 양도인의 체납액을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후 양도인의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요구에 응한다.

45 국세환급금 결정에 누가 불복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경정결정 고지한 경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한정되는 것임.
국세기본-200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경정결정 고지에 불복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46 보험료 징수용 국세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나?
○○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한 국세환급금 명단과 재무제표의 제공 여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자료와 포괄적인 재무제표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결산서 등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47 정리계획상 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정리계획의 가산금 면제와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계획에서 면제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획에 동의한 것이며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48 보험료 징수용 국세환급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국세환급 관련자료의 제공 여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이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

49 재정산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12.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국세기본-2001.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산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개정 후에는 당초 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나 시행 전 이미 지급한 환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50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시에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것임
국세기본-200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계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기산일을 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