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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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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수령에는 송금통지서와 납세관리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 절차와 체납 독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환급금 수령에는 송금통지서와 납세관리인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단순 대행자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하고,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8, 2000. 09.14, 징세46101-1154, 2000.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0…1【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지급】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과 비거주자 체납 시 납세관리인을 상대로 한 독촉에 관한 사항.
회답
· 국세환급금 수령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을 참고한다.
· 비거주자 체납 시 독촉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51-40…1【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지급】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은 신고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이나 세무서장의 서류 및 환급금 수령을 대신하는 단순한 대행자이며, 본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154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
- 징세46101-1348 납세관리인이 국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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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time datetime="2007-04-17">2007.04.17</time> 회신),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5)
- 원 제목
- 납세관리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