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금 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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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금 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선후로 결정한다.

국세환급금 권리의 양수인과 가압류명령 집행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선후로 결정한다. 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세무서장에게 도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해당 권리에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가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 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 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은「민법」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하여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의 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인 세무서장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수인과 그 권리에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국세환급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민법」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하여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과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선후에 따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48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회신), "환급금 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22)
원 제목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 양수인과 가압류권자간의 우선순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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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