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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상 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된 계획에서 면제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세무서장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정리계획의 가산금 면제와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계획에서 면제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획에 동의한 것이며 상계는 신고기간 만료 전 상계적상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2년 이하의 징수유예를 포함한 조세채권 정리계획을 제시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가산금 등의 징수와 국세환급금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입니다.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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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07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정리계획상 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91)
- 원 제목
- 관할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가산금 등의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