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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시 전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은 2년 이하의 징수유예를 포함한 조세채권 정리계획을 제시했고 관할세무서장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07<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서삼46019-10707, 2001.11.20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고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서삼46019-10707, 2001.11.20)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707 정리계획상 면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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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65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74)
- 원 제목
-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 받고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