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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정 효력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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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경정 효력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당초 확정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의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국세환급금 결정이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782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2.18.)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본 질의에 있어 국세환급금은 대법원의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의 적용시기와 국세환급금 결정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782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본 질의의 국세환급금은 대법원의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 (<time datetime="2004-08-11">2004.08.11</time> 회신), "개정된 경정 효력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3)
원 제목
개정된 경정 등의 효력 규정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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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