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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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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며, 경정·취소 시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며, 경정·취소 시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이는 법 제54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기본통칙의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함은 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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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1063 (2015.06.23 회신),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1)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