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6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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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압류 효력은 결정문 기재 금액까지 미치며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다.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효력과 추심명령이 있을 때 체납국세 충당방법을 물었다. 가압류 효력은 결정문 기재 금액까지 미치며 지급 전 발생한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 잔액은 추심요구에 응하고 남은 가압류 환급금은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에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압류채권자가 환급금 추심을 요구했으나 지급 전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76, 2002.06.05 외1)의 내용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4, 1997.04.01)의 내용 참고.

붙임 :

※ 징세46101-276, 2002.06.05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 14757, 2001. 4. 25 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02, 1999.02.18

※ 징세46101-714, 1997.04.01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범위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국세 충당의 순서

회답

1.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친다.

2.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먼저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해 추심요구에 응한다.

3. 가압류된 환급금이 남으면 추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관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680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회신), "압류된 환급금보다 체납국세를 먼저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40)
원 제목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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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