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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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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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수에서 빠지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질의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이하 답변내용 참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에만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 전까지로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입주권 중 하나가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후에 다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완성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1세대가 1주택(A)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B주택과 C주택이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B′, C′)으로 변환된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주택 중 2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그중 하나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주택 보유자가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