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입주권의 양도를 전제로 자산 구분과 계산 및 세율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6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입주권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자산 구분, 취득시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세율.

회답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51 (<time datetime="2023-01-30">2023.01.30</time>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8)
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소득법§94①에 따른 양도자산 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