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무효가 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재산-2291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이를‘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변경인가를 거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보유기간 판단과 취득시기.
회답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09 (<time datetime="2019-09-03">2019.09.03</time> 회신),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41)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