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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의 완공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진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이후 재건축으로 주택이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회답
법령해석과-3324
본문(원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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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2021.09.28 회신),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02)
- 원 제목
- 세율 적용 시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