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회신일 2021.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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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재건축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산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3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신탁원부 포함)상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기로 계약한 경우, 청산금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와 신탁원부상의 권리 득실 사항, 증여계약서 내용, 청산금의 실질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2021.06.30 회신),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77)
원 제목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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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