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었다. 두 입주권을 같은 날 한 사람에게 모두 양도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각각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1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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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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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2016.02.23 회신),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43)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