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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 변경내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붙임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관리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 변경내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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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55 (2011.01.20 회신),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94)
- 원 제목
- 아파트관리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