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가 뒤 입주권 취득 시 주택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분리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A와 상가 B를 가진 갑세대가 주택 C를 가진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하였다. 상가 B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B′로 전환된 뒤 갑은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분리 후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500
본문(원문)
1주택(A)과 상가(B)를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장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이후, 갑이 보유한 상가(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갑이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하여 합가한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시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갑이 장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 A와 조합원입주권 B′를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 A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2016.07.29 회신), "합가 뒤 입주권 취득 시 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0)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