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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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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7 (2020.03.19 회신), "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30)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