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4회신일 2014.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4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직전거주주택 기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거주주택은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1주택 보유로 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질의는 거주주택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직전거주주택의 기간분을 다룬다.

질의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세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3. 직전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같은 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44 (2014.03.14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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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