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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상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이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상가의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
회답
법규과-14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현금청산 대상자였으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승소 판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때, 상가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상가를 양도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때 상가의 기준시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같은 영 제164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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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36 (2025.06.26 회신),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가 양도 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83)
- 원 제목
-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