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6.05.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3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