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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었고,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42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가 있으면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회답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어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6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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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2020.11.25 회신),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58)
- 원 제목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