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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에 사용승인 후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더 빠른 사실상 사용일 등이 있으면 그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30
본문(원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에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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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1244 (<time datetime="2024-05-28">2024.05.28</time> 회신), "사용승인 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48)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