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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뒤 추가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 추가주택을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 §156의2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양도하고 입주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B)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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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089 (<time datetime="2023-01-27">2023.01.27</time> 회신), "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33)
- 원 제목
- 혼인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