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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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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국세기본-202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에 따라 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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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세액이 줄면 가산세도 감액되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국세기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신고 후 상급심에서 세액이 감소한 경우의 경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감액된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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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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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기한후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 전에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 전까지 재차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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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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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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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이 미달한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는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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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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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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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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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2017.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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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인지세법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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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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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국세기본-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은 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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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며 일정 기한 후 신고에는 감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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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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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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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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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변경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국세기본-201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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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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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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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2.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으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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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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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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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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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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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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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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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했지만 합산할 증여재산을 빠뜨린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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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미납부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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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상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해당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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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부과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무신고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와 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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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와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201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묻는다. 무신고는 7년간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10년간이다. 부정행위 여부는 고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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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일반적인 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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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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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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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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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201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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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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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국세기본-201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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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기준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의 무신고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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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밖의 행위를 포함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로 달리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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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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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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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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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에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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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200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창업하고 창업 관련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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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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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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