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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928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2제5항에 따라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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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069 (2024.07.31 회신), "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97)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