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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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단과 부수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고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명의신탁 주택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허위계약서 신고 시 1세대 구성원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에서 1세대 구성원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의 구성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 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의원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3 공부상 주택 여부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1997.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른 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여관 건물 중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 양도 당시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5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199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6 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17 등기 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지상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의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18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
양도소득세-1996.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양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의 명확성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19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양도하는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그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청산일,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그 양도시기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21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자산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22 겸용주택은 어느 범위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1996.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23 양도 실질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조사 후에도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4 양도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의 법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에 시행 중인 법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구상에는 현행 조세감면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실제와 공부가 다르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199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가린다.

27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대로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공부와 달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28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
양도소득세-1995.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증여 취득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0 기준시가 계산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개정 전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뿐이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3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
양도소득세-199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등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 매매인지 아파트 매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3 실제 거래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199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 뒤 해당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34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와 자의 세대가 같은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1995.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
양도소득세-199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 과세요건과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질 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다.

37 양도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양도소득세-1995.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의 실제 양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8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39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0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1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1995.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2 미등기 주택 지분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모 소유의 토지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199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주택의 미등기 지분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며 같은법 제6조의 2가 적용된다.

43 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4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45 양도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세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일 규정에 따른다.

46 실제 거주내용과 주민등록등본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실질내용이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7 거래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건물 정착면적에는 창고·우사 등 기타건물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48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5.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1995.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실질이 불분명할 때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지만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50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양도소득세-199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