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34회신일 2008.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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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4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와 세액 계산 기준.

회답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34 (2008.08.14 회신),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8)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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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