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72회신일 1995.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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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에 등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서에는 시정요구서가 첨부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3. 질의서에 같이 붙였던 “시정요구서”는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3. 질의서에 첨부한 시정요구서는 소관세무서에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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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72 (1995.12.08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70)
원 제목
양도소득에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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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