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다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하였다.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로, 귀하가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용도를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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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9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19)
- 원 제목
-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