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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직 양도하지 않은 각 평형별 자산에 대해 장래의 양도소득금액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의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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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25)
- 원 제목
-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